내국법인 소속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미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서면-2024-국제세원-4852[국제세원담당관-194] (2025.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국제세원-4852[국제세원담당관-194]
- 회신일
- 2025. 3. 11.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 소속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183일 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의 (a)~(d)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고,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미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다. 같은 조약 제6조 제6항은 인적용역 대가를 그 용역이 수행된 체약국의 원천소득으로 보므로, 미국에서 수행한 근로대가는 미국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제19조 제2항은 과세연도 중 183일 미만 체재, 고용주의 미국 내 고정사업장이 보수를 부담하지 않을 것, 소득 미화 3,000불 이하 등을 면세요건으로 규정한다. 사안은 급여를 한국 질의법인이 직원의 한국계좌로 지급하므로, 미국 출장 급여 세금의 최종 미국 과세 여부는 3,000불 이하 등 나머지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요지】
일본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소속 우리나라 거주자가 일본법인과 미국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미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산업용 기계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일본 oo(주)의 외투(100%)법인임
○ 일본 모법인이 미국기업과 기계장치 설치용역 계약에 따라 한국 자회사인 질의법인 소속 한국 직원이 미국에 출장 예정
○ 질의법인 소속 한국 직원은 미국에서 183일 미만 거주하며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는 질의법인이 직원의 한국계좌로 지급할 예정
- 이때 질의법인 소속 한국 직원이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아 미국에서 과세되는지에 대해 질의
2. 질의내용
○ 일본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소속 우리나라 거주자가 일본법인과 미국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미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소득의 원천】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개인적 용역으로 부터 받는 소득은 그 용역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 승무원조의 일원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동 체약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본 항의 목적상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금(제23조(민간 퇴직임금 및 보험임금) (3)항에 규정 된 것)을 포함한다. 본 항의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정부기능)에 규정된 보수 및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에 규정된 지급금은 어느 체약국 또는 그 지방 공공단체의 공적 자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근로소득】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 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 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 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 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d) 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기 (2)항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피고용인으로서 노무 또는 인적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동 개인이 취득하는 보수는, 동 개인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승무원조의 일원인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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