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운영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2 (2004.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2
- 회신일
- 2004. 8. 25.
- 소관
- 국세청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한다. 질의는 매출액 1,000억원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기 및 금융리스 의료기기를 취득한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의료기관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해 투자하는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의 의료기기는 중소기업인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있어 병원 의료기기 세액공제 여부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당시 제26조 제1항 단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요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기 및 리스의료기기(금융리스)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중간규정생략),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중간규정생략)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2003. 3. 24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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