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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합가 후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합가 전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69[법령해석과-3046] (2015.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69[법령해석과-3046]
회신일
2015.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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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1주택 소유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뒤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그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므로, 상속받은 B주택이 상속주택이 되고 합가 전 취득한 A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취급되어 그 양도가 비과세된다.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한 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사안에서, 신청인은 1994년 취득해 거주하던 A주택을 두고 2010년 모친 봉양을 위해 합가하였고 2011년 모친 사망으로 B주택을 유증 상속받은 후 2015년 A주택을 5억2천만원에 양도하였다.

【요지】

1주택(A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주택(B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세대와 세대를 합친후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B주택을 상속받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1994.6.27. 신청인은 경기도 ××시 ××구 ××동 110 ××마을 ×××동 ×××호(이하 “A주택”)를 취득하여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A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중

- 2010.4.6. 신청인의 母親인 ☆☆☆(’18年生)을 봉양하기 위하여 母親 소유인 경기도 ×× 시 ×× 구 ×× 동 72 ×× 마을 ××× 동 ×××× 호(이하 “B주택”)에 전입하여 주 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음

○ 2011.10.17. 母親이 노환으로 요양원에서 사망하였고, 신청인이 B주택을 상속(유증) 받아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 2015.9.25. 신청인은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A주택을 520백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잔금청산일 : 2015.11.23.)

2. 질의내용

○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세대와 동거봉양 합가 후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 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 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 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 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 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10.2.18 대통 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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