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2 (2004.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2
- 회신일
- 2004. 7. 24.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등록·신고한 학원·강습소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구교실 교육비 부가세 면제 여부도 이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는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면세 교육용역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축구센터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교육비는 면세되지 않는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교재·실습자재 등의 대가는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함께 면세된다.
【요지】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유능한 축구인재양성을 목표로 축구에 소질이 있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매년 선발하여 축구를 가르치는 축구센터에서 그 운영을 위한 교육비를 매월 받고 있는 바, 동 교육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0. 8. 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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