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901 (2009.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01
회신일
2009.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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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소유권 이전 없이 장비를 임차해 국내에서 사용한 후 임차기간 만료로 원소유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출 시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고 결제방법이 무상거래로 표시되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의 수출(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빌린 장비를 외국에 반환할 때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수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없이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선례(서면3팀-1875 등)와 같다. ‍​‌​‌‌​​​​​‌​​다만 임대기간 중·후 소유권이 국외로 이전되면 그때를 공급시기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소유권 이전 없이 장비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한 후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국외의 원소유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8년 7월 연구개발목적으로 국외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6개월 사용한 후 임차기간의 만료로 국외로 반출하면서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었으며, 수출신고필증상 결제방법은 무상거래로 되어 있음

(질의내용) 임차 후 외국으로 반환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수출하는 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425, 2007.12.27.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수입‧판매된 기계 장치를 보증수리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 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제품 전시목적으로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환수입하여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3팀-1875, 2007.07.02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목적으로「대외 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 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부가 가치세법」제6조의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다만,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3팀-2565, 2007.09.11

임대수출 방식으로 소유권의 이전 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906, 1999.04.0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 서비스 공급계약 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후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재화를 당해 외국 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새로운 재화를 제공받아 교환하여 주거나, 불량재화를 반품받고 현금으로 환불하는 업무를 대행한 후 당해 불량재화를 외국법인에게 반출하는 경우에 불량재화의 교환 및 환불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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