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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도장의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2 (2006. 5.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2
회신일
2006. 5.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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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도장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등록·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근거이며, 가르치는 지식·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기본통칙 12-30-1). ‍​​‌​​‌‌​‌‌‌​​합기도·검술·격투기 도장이 체육시설법 적용을 받게 되었더라도 종전처럼 교습생·훈련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면 면세되므로, 무술도장 부가세가 과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교재·실습자재 등 교육용구의 대가도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든 함께 면세된다.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무술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선 관장들의 세무신고에 혼동이 많은 것 같아서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전에 체육시설 업으로 무술(합기도, 검술, 격투기)도장 업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와 관련하여 면세 업으로 등록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96년 문서 “재경원 소비 46015-215”에 의하면 “사설 설비를 갖춘 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라는 재경원의 발송서류로 인하여 그동안 면세사업으로 생계를 꾸려오던 무술도장업의 세무신고에 많은 혼동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무술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18.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182, 1990.11.27.

종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던 체육도장이 1989. 7. 1.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도 당해 체육도장이 종전과 같이 교습생·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서면3팀-1492, 2004.07.24.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0. 8. 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 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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