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에 토지를 양수도함에 있어 2개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시가산정
제도46013-564 (2000.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564
- 회신일
- 2000. 12. 4.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간 토지 양수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순차 적용하되, 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거래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 따라서 감정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요지】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를 양수도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시가는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를 양수도함에 있어 2개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의 적용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836,1992.08.26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정한 가액” 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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