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자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786 (2013.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86
- 회신일
- 2013. 8. 30.
- 소관
- 국세청
생오미자를 세척한 뒤 설탕을 뿌려 PET용기(2~3㎏)에 담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하는 제품은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4조는 가공되지 않았거나 탈곡·건조·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면세하는데, 오미자에 설탕을 첨가하는 행위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가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탕 넣은 농산물의 면세 여부가 문제된 이 건에서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다. 미가공식료품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의 분류표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요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농산물 도소매업체임
나. 생오미자를 물에 세척한 후 PET용기(2-3㎏)에 넣고, 설탕을 위에 뿌려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에서 판매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당해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 ・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 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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