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하천 상부의 건물을 사업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6 (2007.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6
- 회신일
- 2007. 6. 21.
- 소관
- 국세청
국유하천 상부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지 않고 건물소유자인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자진철거한 뒤 받는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를 공급으로 보나, 소유권 이전 없이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가 이루어지면 공급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므로, 하천 복원 건물 철거 세금이 문제될 때는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간 계약관계·철거 책임 귀속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건축물 보상금·토지사용권 보상금·철거보상금을 소유자 자진철거 조건으로 받는 이 사안은 비과세로 판단되었다.
【요지】
국유하천 상부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건물소유자인 사업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하여 복개된 하천(국유하천) 상부에 설치된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며 당해 건축물은 소유권 이전 없이 건물주가 자진철거를 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건물보상 철거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즉, 공익사업으로 소유권 이전없이 건물주가 자진철거하고 손실보상금을 건축물 보상금과 토지사용권 가치에 대한 보상금, 건축물 철거보상금을 내용으로 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006. 2. 9. 개정)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부가-358, 2007.05.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만,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는 건물의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부가46015-1142, 2000.05.23】
【질의】
(사실관계)
1. 법인 A는 소유하고 있는 창고건물을 임대하는 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2. 법인 A소유의 창고건물 및 그 부지는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예정임.
3. 창고건물과 부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실보상 계약을 체결함.
(질의사항)
1. 법인 A는 창고건물에 대하여 지장물(영업권 포함) 철거보상비를 지급받을 것인데, 이러한 지장물(영업권 포함) 철거보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2. (만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지, 한국토지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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