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문화유적 발견으로 인한 발굴조사용역

부가46015-1509 (2000.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509
회신일
2000.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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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문화유적이 발견되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학술연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해당 발굴조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을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건설공사 중 유물이 나와서 낸 조사비 세금은 학술연구용역 자체의 면세 여부가 아니라 주된 사업인 건설용역이 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따라 과세로 결정된다.

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문화유적의 발견으로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을에게 공급하던 중에 문화유적의 발견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학술연구용역(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건설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에 대하여는 주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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