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의 기장의무 판단시 업종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6 (2006.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6
- 회신일
- 2006. 5. 30.
- 소관
- 국세청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해 주고 그 대가를 받으며,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기장의무 판단 시 업종을 제조업으로 구분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기장의무 적용에서 소사장의 업종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사장 밑에서 공장 안 하청 제조를 하는 형태라도 자기 책임하에 필수 공정을 수행하면 제조업으로 본다는 취지다. 다만 시설·자재를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아 필수 공정의 일부를 자기 책임으로 수행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ㆍ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ㆍ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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