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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 (2005.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
회신일
2005.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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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 그 소득의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선택하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은 이 단일세율을 세액으로 할 경우 소득세법과 이 법에 따른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어, 외국인 직원 17프로 단일세율을 택하면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을 비과세하는 특례(같은 조 제1항)도 함께 배제되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다.

【요지】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한 경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정경제부 재소득-224,2004.06.09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연구보조비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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