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반환방법
서면3팀-25 (2005.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5
- 회신일
- 2005. 1. 6.
- 소관
- 국세청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질의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를 짓는 주택사업자로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설비 도급용역을 공급받으며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급했으나, 설비업자가 면세계산서를 발급하고도 받아간 세액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것을 정할 뿐, 면세인데 부가세 받아간 경우 이를 되돌려받는 절차까지는 규율하지 않으므로 반환 문제는 사법상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국민주택 이하 아파트만 건설한 주택사업자임.
○ 세법상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에는 면세사업장으로서 전기, 설비 단종 면허업체에게 도급을 주었을 때는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고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늦게야만 알았음.
○ 질의자는 설비 도급업자가 설비 도급 용역에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아야 된다며 부가가치세를 요구하기에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후에 알고 보니 설비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일부를 받아가고는 계산서를 모두 면세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질의자는 설비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환급을 거정하고 있음.
○ 세법상 면세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아가고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질의자가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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