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6 (2005.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6
회신일
2005.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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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은 순자산가치에 더 높은 3의 비중을 둔다. 부동산 많은 법인 주식을 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고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은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1. 12. 31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1996.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소득세법 제9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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