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이 그 본사를 위하여 업무대행 후 본사로부터 대금수취시 과세표준

서삼46015-10431 (2001.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431
회신일
2001.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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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본사로부터 관련 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 본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므로, 해외 본사에서 업무대행 대가로 받은 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이 된다. ‍​​‌​‌‌‌​‌​‌​​본 건은 미국 본사(건설업)가 미 국방부와 공사계약을 맺고 한국 내 미군 주둔지 공사를 위해 한국지점을 설치한 뒤 소요 비용을 본사로부터 송금받는 사안이다. ‍‌​‌​‌​​‌‌‌‌‌‌인용된 유사 예규(제도46015-12447 등)는 이러한 건설용역 공급이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본다.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를 위하여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고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관련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미 국방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내 주둔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지점을 설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본사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공사현장 자재 및 장비 등은 미국본사가 공사현장으로 직송하여 이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는 당해 해군기지에서 세관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916,1995.10.18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를 위하여 상품을 구입하여 국외의 제3국으로 반출업무 등을 수행하고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국내지점의 운영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상품대금 및 비용 등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5-12447,2001.07.28

귀 질의의 경우 미국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회(n○○)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의 미국군 주둔지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그 공사대금은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회로부터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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