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교부 대상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 (2008.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
- 회신일
- 2008. 1. 16.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공매로 토지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되고 그가 종전 소유자의 공사계약상 권리를 승계했다면 시공사는 그 승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참조 예규(부가46015-3441)는 건축주 명의변경으로 공사계약을 승계한 사안에서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공사 도중 소유자가 바뀐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승계된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발행한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소유자(이하 을)가 시공사(이하 갑)와 단기건설계약을 맺고 공사진행 중에 을의 국세체납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되던 공사가 중단되고 공매가 개시되었음.
공매 결과 토지소유권이 낙찰자(병)에게 이전되었음. 그 후 병은 진행되던 공사에 대해서 을의 권리를 전부 승계를 받고 갑과 계약을 맺었음.
1. 갑은 을과 계약당시에 단기공사계약을 맺었으며, 공사진행 중에 공매가 되어 공사계약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도 아직 진행중에 있음. 이러한 경우 단기공사에 해당하는지요?
2. 갑은 을과 공사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및 착수금조로 전체금액 중 일정금액을 지급받았음(세금계산서 미교부). 또한 병은 갑과 을의 공사계약을 승계하면서 을이 갑에게 지급하였던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였음. 이러한 경우 병은 갑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 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441, 2000.10.09】
【질의】
본인은 1975년도에 구입하여 소유하던 토지(대지)위에 “임대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빌딩을 신축중(도급액의 60% 정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았음)에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건축중인 미준공 상태로 제3자인 “갑”에게 일괄 매각하고자 하며, 이때 토지는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공사 계약은 도급자와 협의하여 갑에게 승계(건축주 명의 변경)하기로 하고 기 지급한 공사비를 정산하고자 함.
(질의) 이 경우 기 지급한 공사비(세금계산서 기발행분) 정산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질의함.
〈갑설〉 본인과 시공사간에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며, 기 지급한 공사비에 대하여는 본인과 갑간에 세금계산서 발행(정산)하고, 시공사는 공사계약 승계 이후분에 대하여서만 갑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함.
〈을설〉 본인과 시공사간에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세금계산서”발행)하여 정산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시공사가 건축공사 승계자인 갑에게 세금계산서 재발행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이 타당함.
【서면3팀-2171, 2005.11.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계약해제로 인해 계약해제전까지의 관련업무 추진비용 청구시 과세여부
계약해제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음
분양권 양도시 과세 여부
분양권 양도는 건물분만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분양권 양도가액 중 건물분 양도가액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 등을 포괄양수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은 사업양도는 포괄양도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골재를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수출승인서발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협회가 골재 수출승인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
도매업 사업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