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여부

부가46015-1796 (2000.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796
회신일
2000.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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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하여 그 철거로 인한 특별손실 보상금을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인은 지하철공사로 토지·건물이 수용되어 구청에서 건물분 보상금 73,904,230원을 받았고, 건물 수용됐을 때 세금 부담 여부가 쟁점이었다. ‍​​‌​​‌​​‌​​‌‌‍​‌​‌‌‌​‌‌​‌‌​한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며, 별도 구분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결정할 사항이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전문】

[ 회 신 ]

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지하철공사로 땅과 건물이 수용되어 해당구청에서 수용보상금으로 건 물분 73,904,230원을 수령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간세235-1371, 1978.5.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게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46015-691,2000.03.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192,1998.02.03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간세 1235-1371, 1978. 5. 9)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재간세 1235-1371, 1978. 5. 9)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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