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재산세과-722 (2009.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22
- 회신일
- 2009. 4. 10.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사안이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으로 비과세되나,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요건(재건축 완성주택에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을 모두 갖추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재건축 완공 후 새 아파트 입주·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아파트(본인이 1997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와 B상가(배우자가 1996년 취득)를 소유한 상태에서
- B 상가가 속한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으로 2007.3.9.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음(조합원입주권 취득)
- 2 010년 10월경 재건축 완료 후 A아파트를 양도하고 새아파트 (B)로 입주할 예정임
○ 질의내용
- A아파트를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8. 11. 28. 개정)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8. 11. 28. 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8. 11. 28. 개정)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8. 11. 28. 개정)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 2 제3항에서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005. 12. 31. 신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2005. 12. 31. 신설)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005. 12. 31. 신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 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005. 12. 31. 신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2005. 12. 31. 신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2005. 12. 31. 신설)
② 영 제156조의 2 제12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7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 2 제1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지방자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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