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합산적립금의 판매부대비용 여부
서일46011-10135 (2001.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135
- 회신일
- 2001. 9. 1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거래처나 다수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답례품·경품권 등 캐시백 적립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인터넷 게임사이트가 회원 본인 사용액의 20%(셀프 캐시백)와 추천 회원 사용료의 일정액(1차 4%·2차 2%, 추천사용 캐시백)을 적립·지급하는 사안에서, 이 캐시백 비용처리가 매출에누리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회신은 사전약정과 거래실적에 근거한 증정 지출이라는 점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판단하였다. 함께 질의된 회원 수령액의 소득구분과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당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을 근거로 판단하도록 관련 조문을 제시하였다.
【요지】
법인이 거래처 또는 다수의 고객 중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운영방법>
(1)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락게임을 개설하고 접속고객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 후 선택에 따라 특정게임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회원 본인 사용액의 20%(이하 “셀프 케시백”이라 함)을 사이버계정에 적립하고,
(2) 기존회원이 신규회원을 추천하여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회원의 사용료 중 일정액(1차 추천 4%ㆍ2차 추천 2%)을 기존회원에게 합산적립(이하 “추천사용 케시백” 이라 함)하고, 적립액이 1만원 초과하면 회원계좌에 입금하고 있음
<질의내용>
(1) 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케시백금액이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 여부
(2) 회원의 자기사용액에 대한 적립액을 지급받은 금액의 과세소득 여부
(3) 기존회원이 신규회원을 추천하고 신규회원의 사용실적의 일정액을 추천사용 케시백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4) 지급하는 사업자의 원천징수 및 소득자료제출 의무
(5) 지급받는 자의 신고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1995. 12. 30 제목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115,1989.03.27
법인이 거래처 또는 다수의 고객 중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 소득46011-21044,2000.07.26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2358,1992.11.04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49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18,2001.02.15
1.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 이상인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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