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기준

서일46014-11510 (2003.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10
회신일
2003.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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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유상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가리는 판단 기준이다. ‍​​‌​‌​‌​​​​‌​사안은 2003년 4월 부인 갑이 자녀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해 7월 을이 동생 병에게 되판 경우로, 자녀에게 증여 후 되팔기로 세부담이 실제 줄었는지를 두 세액의 합계로 비교한다. ‍‌​​​​‌‌​​‌​​‌2003년 당시 예규이므로 현행 규정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3.04월 부인 갑이 소유부동산을 자인 을에게 증여하고, 2003.07월 을이 다시 동생인 병에게 유상양도 하였으며, 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갑이 병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음.

- 갑과 병이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면, 직계존비속간 양도는 증여로 본다는 상증법의 규정에 맍지 않음.

위과 같은 경우 지계존비속간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양도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의제규정이 직계존비속간에도 적용되는 경우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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