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기준
서일46014-11510 (2003.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10
- 회신일
- 2003. 10. 23.
- 소관
- 국세청
증여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유상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가리는 판단 기준이다. 사안은 2003년 4월 부인 갑이 자녀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해 7월 을이 동생 병에게 되판 경우로, 자녀에게 증여 후 되팔기로 세부담이 실제 줄었는지를 두 세액의 합계로 비교한다. 2003년 당시 예규이므로 현행 규정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3.04월 부인 갑이 소유부동산을 자인 을에게 증여하고, 2003.07월 을이 다시 동생인 병에게 유상양도 하였으며, 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갑이 병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음.
- 갑과 병이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면, 직계존비속간 양도는 증여로 본다는 상증법의 규정에 맍지 않음.
위과 같은 경우 지계존비속간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양도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의제규정이 직계존비속간에도 적용되는 경우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비상장주식 평가규정 적용방법 등에 애한 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은 시행령 제89조로, 소득세법은 상증세법으로 각각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거주자가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법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사유발생 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특수관계 법인 간 금전대여 시가는 법령상 이자율 기준, 시가보다 낮은 대여·높은 차용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수도시 개발비에 대한 평가
특수관계자 사업양수도 시 개발비는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법 준용 평가, 실질가치·영업권 포함은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