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재산46014-808 (2000.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808
회신일
2000.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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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31 이전에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취득·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소관세무서장은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른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다. ‍​​‌‌‌‌‌‌​​​‌​‍​​​​‌​‌‌‌‌​​‌낙찰로 3억5백만원에 취득해 5개월여 만에 3억3천만원에 양도한 사안처럼 1년 안에 판 부동산 양도세가 문제된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기본이나 매매차익 목적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요지】

1999.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소관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9년03월30일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에 의하여 부동산을 305,100,000원에 취득후 법인에 동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던중 동 법인에 1999년 08월 31일 양도를 하였는바 양도를 하기전에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한바 감정가액은 550,000,000원 이었으나 양도가액은 낙찰금액 및 그간의 필요경비를 감안하여 330,000,000원으로 양도를 하였습니다.

○ 동 부동산을 양도후에 본인은 동법인에 1999년 11월 05일 자본참여로 인하여 현재에는 동법인에 대주주(지분율50%)로서 사업에 관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본인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여부와 양도당시의 양도가액은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참고로 양도 당시에 본인의 이 동법인의 주식을 20%를 소유하고 있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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