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용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서일46014-10443 (2001.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43
회신일
2001.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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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건물이 1년 이내에 수용된 경우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은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같은 영 제176조의2 제5항에 따른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수용 보상 세금이라도 투기성 거래로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국심 2000중160 결정도 수용에 의한 양도이나 다른 부동산 거래실태상 투기성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인정하였다.

【요지】

수용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물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당해건물이 수용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 2000중 160 (2000. 6. 16)

‘수용’ 에 의해 양도됐으나 1년내 단기양도로서 다른 부동산의 거래실태 등으로 보아 투기성거래로 인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세 과세함

○ 재일 46014 - 1680 (1999. 9. 14)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2.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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