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서일46014-10443 (2001.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43
- 회신일
- 2001. 11. 14.
- 소관
- 국세청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건물이 1년 이내에 수용된 경우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은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같은 영 제176조의2 제5항에 따른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수용 보상 세금이라도 투기성 거래로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국심 2000중160 결정도 수용에 의한 양도이나 다른 부동산 거래실태상 투기성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인정하였다.
【요지】
수용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물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당해건물이 수용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 2000중 160 (2000. 6. 16)
‘수용’ 에 의해 양도됐으나 1년내 단기양도로서 다른 부동산의 거래실태 등으로 보아 투기성거래로 인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세 과세함
○ 재일 46014 - 1680 (1999. 9. 14)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2.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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