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의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여부

서일46014-10048 (2003.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048
회신일
2003. 1.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는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2002.12.30.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이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에 더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까지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 경우 시행령 제176조의2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2년 5월 부친 사망으로 기준시가 약 6억원의 여관건물을 상속받은 질의인이 2003년 1월 이후 상속받은 집 1년 안에 팔 때 세금은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리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2.5월 부친이 기준시가 약 6억원의 여관건물을 상속하고 사망하였으며,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있어서 지금까지 팔지 못하고 있었는데, 2002.12.30. 법률개정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는바,

- 본인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여 금년 1월 이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 3. 생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 7. 생략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 ③ 생략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레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④ 생략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1999.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443,2001.11.14

수용 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밑줄친 수용의 경우는 2002.12.30. 법률개정으로 2003.1.1.이후 양도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