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장소에서 설계업무 제공시 비과세 범위
서면-2024-원천-3790 (2025.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원천-3790
- 회신일
- 2025. 5. 9.
- 소관
- 국세청
건설현장 및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별도 사무실에서 설계업무만 수행하는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만 국외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된다. 해당 근로자가 이후 건설현장 등에 실제 상주하며 설계업무를 수행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국외 건설현장 등 근로(설계·감리 포함)에 해당해 월 50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이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건설공사 현장과 그 공사를 위한 장비·기자재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장소로 한정해, 설계 전용 사무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베트남 파견 설계 근로자의 해외 설계 사무실 월급 비과세 여부도 근무 장소가 건설현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한도가 갈린다.
【요지】
건설현장과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가 건설현장 등에서 실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
1.사실관계
○ 현재 건축설계업무, 인허가업무 등 건축관련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지사도 있음
○ 베트남 사무실의 경우 건설현장에 현장상주를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과 떨어진 사무실 에서 설계업무 를 진행 하여 월 100만원 의 비과세 를 적용하고 있음
- 사무실 은 설계업무 만 수행 하며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님
- 베트남 사무실 파견 직원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건설현장 상주 감리용역 은 제외사항으로 추후에도 현장근무 가 배제 되어 있음
○ 베트남 사무실은 건설현장과 떨어져 있으며, 그 곳에서 건축설계를 수행중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하여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 중임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2020.7.23.) 회신기준에 따라 국외의 다른 장소 에서 설계업무 를 하는 경우 월 100만원 이내 비과세 를 적용하고 있음
- 최근 베트남 사무실 파견 직원이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 (2020.7.23.) 과 다른 기준으로 회신받음
2.질의내용
○ 건설현장과 떨어진 사무소(“설계업무”만 수행하는 사무소임)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500만원 이내(2023년 기준 월 300만원) 비과세 대상인지, 월 10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대상인지
○ 위 질의에서 월 100만원 이내 금액 대상인 경우, 업무 조건 변경으로 공사가 시작되어 실제 공사현장에 상주 하며 설계 업무 를 수행할 경우 월 500만원 이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에서 규정하는 “국외 등의 건설 현장 등” 의 장소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었다면 시기는 언제부터인 지 여부
3.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 하 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에 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 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를 포함한다.
4.관련예규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2020.7.23.)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 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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