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주택을 헐고 신축하여 5년이 경과한 경우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0635 (2011.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35
회신일
2011.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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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택을 헐고 신축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감면소득을 계산할 때, 시행령 제40조제1항 산식의 분모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분자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제99조의3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안은 2000.3월 단독주택을 취득해 2002.6월 헐고 다세대 12호를 신축한 뒤 2010.10월 양도한 경우로, 헐고 다시 지은 집의 양도세 감면소득을 산정하려면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를 분모·분자에 나누어 적용해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르며 이때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초신고한 양도,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변동은 없으나 다세대를 1세대1주택(고가주택)으로 신고하여 조특법 제99조의3의 신툭주택감면을 적용 수정신고하려함

- 2000.3월 토지,건물(단독주택) 취득

- 2002.6월 건물 멸실하고 다세대 12호 신축

- 2010.10월 전체 양도(2005.04.30일 이후 주택고시가격 있음)

○ 질의내용

- 종전주택을 헐고 신축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주택 감면시 조특법시행령 40조1항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취득일부터 5년이 ┐-┌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 -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 부동산거래관리과-123, 2011.02.1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 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3845, 2008.09.09.

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당해 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 : 2003.4.30.)한 경우로서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일(2003.4.30.)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8.4.30.까지임.

○ 재산세과-227, 2009.01.20.

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당해 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 : 2003.4.30.)한 경우로서 종전 단독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일(2003.4.30.)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8.4.30.까지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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