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재조세-1061 (2004.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1061
회신일
2004.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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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따른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 수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은 수정신고 납부일의 다음날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은 국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데, 세무조사 환급금 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는 그 세액이 실제 납부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2001·2002사업연도는 신고납부로 낸 세액이므로 각 신고납부일 다음날이 기산일이 되고, 2002사업연도 중 2004.2.25. ‍​​​​‌​‌‌‌‌‌​​수정신고하며 납부한 세액 부분은 그 수정신고 납부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이 된다.

【요지】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수정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 P건설회사는 2001년도와 2002년도 신고시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질의자 P건설회사는 2004년 관할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2000년도∼2002사업연도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2004년 7월경에 세액결정 통지를 받았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00사업연도 : 과세표준 증액결정으로 법인세 추가납부

2001사업연도 : 과세표준 감액결정으로 법인세 환급발생

2002사업연도 : 과세표준 감액결정으로 법인세 환급발생

다만, 동 조사이전인 2004.2.25.에 질의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대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이 세무조사결과 환급발생한 2001년도와 2002년도의 국세환급금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적용시기는.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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