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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기준-2023-법무국조-0019 (2023.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3-법무국조-0019
회신일
2023.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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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 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하다 출국한 후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근로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014.1.1. 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말한다. 반면 2014.1.1. 현재 이미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외국인근로자는 그 날인 2014.1.1.을 기산점으로 본다. 당시 법률 제12173호 개정으로 종전의 기한형 규정(2014.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17% 적용)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후 법률 제19199호에서 2023.12.31. 이전 최초 근로 개시자에 대해 20년·19% 단일세율로 확대되면서 그 기산점 해석이 문제된 것이다. 부칙 제10조에 따라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14.1.1.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로 보는 것임

전문

1.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2023.1.1.시행) 제18조의2 제2항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 기간의 기산점인“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19199호)

① 삭제 <2010.12.27>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 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 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4.1.1. 법률 제12173호)

① 삭제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 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삭제 <2010.12.27>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 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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