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362[법령해석과-2431] (2016.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362[법령해석과-2431]
- 회신일
- 2016. 7. 26.
- 소관
- 국세청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해 법 시행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이직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59조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2011.1.1. 및 2001.1.1.에 국내 최초 근무를 시작한 뒤 2014.1.1.자로 신청법인에 이직한 근로자도 이직해도 단일세율 계속 적용이 가능하며, 다만 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당시 규정상 세율은 근로소득의 17%이고 소득세법 및 조특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몰기한은 2014.12.23. 법률 제12853호 개정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고 위 경과조치 적용자에게도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 이내 요건이 함께 적용된다.
【요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외국인근로자A는 2011.1.1.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하여 3년간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다가 2014.1.1. 신청법인으로 이직 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음
○ 외국인근로자B는 2001.1.1.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하여 계속하여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다가 신청법인으로 이직하여 2014.1.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음
2. 질의내용
○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외국인근로자가 이직(移職)하여 2014.1.1.부터 다른 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 2 014.1.1. 개정된 조특법 제18조의2제2항에도 불구 하고 경과규정에 따라 일몰 기한(2016.1.12.31.)까지 외국 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2015.1.1. 최초로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일몰기한과 관계없이 2019.12.31.까지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4.1.1.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 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 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12173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 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 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서는 제18조의2 제 2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 기업 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4.1.1.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 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4.12.23.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 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 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12853호,2014.12.23.>
제8 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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