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 이용율의 제고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강습권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307 (2000.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07
회신일
2000.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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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이용율 제고와 연회비 납부 유도를 위해 자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강습권을 취득원가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강습권 제공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면세되는 신용카드업에 부수되는 제공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카드업과 관련 없이 강습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자사 카드 결제 혜택으로 받은 강습권에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한 경우, 카드 이용 촉진 목적의 일시적·취득원가 제공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이용율의 제고 및 연회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강습권을 취득원가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강습권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이용율의 제고 및 연회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강습권을 취득원가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강습권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용카드업과 관련없이 강습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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