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전자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전자문서전송수수료의 면세여부
법규부가2014-472[법령해석과-0000] (2014.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4-472[법령해석과-0000]
- 회신일
- 2014. 11. 12.
- 소관
- 국세청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가맹점 매출채권 압류·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받는 건당 1,000원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은 면세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도 그 면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 전송은 매출채권 압류·추심이라는 주된 면세용역에 부수하는 것이므로, 카드사가 받는 압류 수수료의 부가세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 2014년 지자체와 카드사 간 협약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추심요청서·압류해제통지서 각 건당 1,000원을 청구하는 사안이다.
【요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하여 전자문서 전송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3채무자인 카드사에 체납가맹점주의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카드사는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나
- 지방세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2014년에 전자 압류 및 추심시스템을 구축하고
-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매출채권의 압류 및 추심요청시 발생하는 전자문서전송수수료(건당 1,000원)를 2014년도 말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청구할 예정임
[신용카드 매출채권 조회 압류 전산화 관련 업무처리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안전행정부 포함)와 신용카드사(겸영은행 및 여신금융협회 포함)간 상호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 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대금에 대한 압류 등 일련의 체납처분 절차를 전산화하기 위한 업무범위, 처리방식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한다.
제 2조[적용범위] ⑤ 전산장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우편)문서에 의한 처리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 8조[수수료 보전] ① 자치단체는 지방세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드사 매출 채 권 압류관련 서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개별 카드사에 전송한 경우 건당 수수료를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채권압류통지서(갑): 1,000원
2. 채권추심요청서: 1,000원
3. 채권압류해제통지서: 1,000원
④ 카드사는 매년 직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제1항 각 호의 수수료 및 제17조제3항에 의거한 가산금을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자치단체에 청구하며, 자치단체는 12월말까지 청구된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2. 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 자치단체에 매출채권 전자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전자문서 전송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 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 되 는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 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 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 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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