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세액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 (2008.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
- 회신일
- 2008. 2. 18.
- 소관
- 국세청
국세청 상담센터는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1976년 취득한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얼마인지는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회신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란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며, 수용·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상담센터의 업무 범위는 국세에 관한 납세자의 궁금증 상담에 한정되고 개별 세액 산출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세액계산은 자동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홈텍스서비스등을 이용하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1976년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얼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936, 2007.06.20
【회신】
1. “양도라 함은「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국세에 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 www.hometax.go.kr )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대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