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7 (2008.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7
- 회신일
- 2008. 6. 5.
- 소관
- 국세청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비과세하고, 상속받은 주택 자체를 양도하면 과세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장남은 상속 전 이미 1주택을 보유하다가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입주권(상속지분 40%)을 상속받아 재건축아파트로 완공된 뒤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상속받은 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지 않는다. 중과세 여부는 당시(2005.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의 1세대2주택 중과대상 판정 규정에 따른다.
【요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입주권을 상속받아 재건축아파트 완공 후 양도
- 1981.08.07. 서울 소재 연립주택을 피상속인(모친) 취득
- 2002.07.0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4.09.20. 모친 사망으로 상속받음(장남 40%, 차남 30%, 삼남 30%)
- 2007.07.15.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및 청산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함
- 2008.03.28. 재건축아파트 양도
○ 1981. - 2002. 7월까지 모친은 1세대1주택자로 단독세대주로 보유 및 거주함
○ 공동상속인 장남은 상속주택 취득 전에 1세대1주택 소유함
나. 질의요지
- 완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자로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2. 유사예규 및 관련법령
○ 서면4팀 -573, 2006.03.14.
[ 질의 ]
-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본인의 상속지분이 가장 큼)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부로부터 99년도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본인의 상속지분은 소수지분 임)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소수지분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회신 ]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지분으로 소유한 자를 포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신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 6. 생략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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