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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재배사 안에 설치된 환풍기가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9-부가-2329[부가가치세과-1976] (2020.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부가-2329[부가가치세과-1976]
회신일
2020.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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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재배사 안에 설치된 환풍기는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는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려고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기자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환급 대상으로 하고, 특례규정 제7조 제1호와 별표5 제34호가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를 '컨트롤러를 포함하되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섯 재배사 환풍기 부가세 환급 여부는 재배사의 구조(판넬·벽돌·간이재배사)와 무관하게 그 환풍기가 별표5의 용도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구조가 판넬, 벽돌, 간이재배사로 된 버섯 재배사안에 설치된 환풍기가 특례 규정 [별표 5] 에 열거된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 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

○ 버섯 재배사 안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제1호의 농‧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7조 제1호 관련) 】

34.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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