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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법령해석과-1610] (2021.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법령해석과-1610]
회신일
2021.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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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공무·시공관리 등 현장 및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받는 보수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되나,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 건설현장 급여 비과세를 적용할 때 현장·공사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업무 직원의 보수도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 및 해외현장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관리 업무 수행자는 다음과 같고, 현장 및 공사관리는 모든 직원이 담당하고 있음

­ 현장소장 : 현장 책임

­ 공무 : 공사계약 및 기성관리, 자재 및 거래처관리, 노무자 관리

­ 시공관리 : 공사관리, 현장관리

2. 질의내용

○ 국외 건설현장에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의 경우

­ 소 득령§16①(1)에 따라 월 3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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