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기장가산세액에 대한 계산방법

제도46011-11687 (2001.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1687
회신일
2001.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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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를 각 구성원 소득에 합산해 개인별로 산출하는지(갑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출하는지(을설)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7조·제81조 제10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계산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산정한 가산세액은 소득세법 제87조 제2항에 의해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요지】

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무기장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인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고 규정하였는바 무기장가산세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다음 “갑 설”과 “을 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1. 갑 설

-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중 각 거주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각 거주자 별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 총소득금액 중 무기장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무기장가산세를 계산

2.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 전체 소득금액에서 1인의 기본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 10%의 무기장가산세를 계산한 후 동 가산세액을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510,1999.12.21

1.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 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2. 보고불성실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같은법 제8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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