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기준
서일46011-10456 (2001.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456
- 회신일
- 2001. 11. 14.
- 소관
- 국세청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의하며, 도·소매업의 기준수입금액 3억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은 도·소매업 등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로 규정하면서, 결정·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1999년 귀속 수입금액을 67,331,494원으로 추계신고했다가 2001년 7월 부가가치세를 330,894,149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안으로, 작년 매출 3억 넘으면 복식부기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된 경우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2000년 귀속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무기장가산세 및 기장세액공제 관련 효과가 달라진다.
【요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며, 도ㆍ소매업의 기준수입금액은 3억원이고, 이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장의무 및 수정신고>
○ 당사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을 67,331,494원으로 추계신고 및 2000년 귀속 간편장부대상자로 870,030,149원을 신고 하였으나, 2001년 7월에 1999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수입금액 330,894,149원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음.
<질의내용>
1. 2000년 귀속이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2. 2000년 귀속이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
3. 2000년 귀속이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추가납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립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⑫ 동시에 제1항과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10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56조 의 2
【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 가 제70조ㆍ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161,2000.09.20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는 1. 1부터 시작하는 것임.
○ 소득46011-672,2000.06.2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함. 도ㆍ소매업의 기준수입금액은 3억원이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 소득1264-211,1983.1.24.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제3호 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동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제121조 제1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정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제81조 제1항ㆍ제3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소득세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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