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압류의 효력 유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8 (2007.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8
회신일
2007.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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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라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므로,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될 때 압류 통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그 압류는 유효하다. ‍​​‌​‌​​‌​​​​​​이 해석은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해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효력 발생의 기준 시점은 등기 완료 시이지 통지서의 체납자 송달 여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통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압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기존 질의회신(서삼46019-11169, 2002.7.12.)과 같은 취지다.

【요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전문】

1.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에 대해서는 기존질의회신(서삼46019-11169, 2002.07.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제47조에 의거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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