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의 양수도로 취득한 주택의 무상제공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8 (2006.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8
회신일
2006.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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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수도로 취득한 주택의 무상제공기간은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날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로 무상제공한 기간만을 말한다. ‍​​‌​‌​​​‌‌‌‌​​내국법인이 주주·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이나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주택을 팔 때, 사업 인수 전의 기간은 빼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만으로 10년 요건을 판정한다.

【요지】

사업의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주택인 경우의 무상제공기간은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날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주택인 경우의 무상제공기간은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날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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