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1451 (2010.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451
- 회신일
- 2010. 12. 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장을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종친·장학사업)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수도는 발기인이 일정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3개월 내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것으로, 출자·자본금 개념이 없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조특법 제32조의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재산세과-2027 유사사례 준용).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사실관계
○ 갑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해당 임대사업장을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의 방법으로 하여 비영리사단법인(종친화목, 장학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생략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9. 6. 19. 개정)
③ ④ 생략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 민법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2027, 2008.07.31
귀 질의의 경우,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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