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기준 한도

재법인-20 (2004.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20
회신일
2004.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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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관계회사 전출입 등으로 종업원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인수받은 경우, 인수당시 추계액의 40%를 초과하는 금액이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2001.11.1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인수받은 충당금 전액이 누적액 기준에 반영된다.

요지

2001.11.1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함

전문

[ 질 의 ]

ㅁ 사업양수도 및 관계회사 전출입 등으로 인하여 종업원을 인수하며 퇴직급여추계액을 인수받은 경우

ㅇ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의 40%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한도 계산시 (기말잔액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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