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기준 한도
재법인-20 (2004.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20
- 회신일
- 2004. 1. 6.
- 소관
- 국세청
사업양수도·관계회사 전출입 등으로 종업원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인수받은 경우, 인수당시 추계액의 40%를 초과하는 금액이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2001.11.1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인수받은 충당금 전액이 누적액 기준에 반영된다.
【요지】
2001.11.1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함
【전문】
[ 질 의 ]
ㅁ 사업양수도 및 관계회사 전출입 등으로 인하여 종업원을 인수하며 퇴직급여추계액을 인수받은 경우
ㅇ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의 40%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한도 계산시 (기말잔액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연봉제 전환 이후 지급하는 별도의 퇴직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연봉제 전환 후 별도 퇴직금 지급 시 기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불산입·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 인수시 법인의 세무조정
사업 포괄양수 법인이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법인전환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
법인전환시 포괄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사업의 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여부
사업 포괄양도 시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법인 충당금으로 보나, 포괄양도가 아니면 승계 불인정
기업상호간에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ㆍ인수시 근무기간의 통산
종업원 인수 후 전 근무기간 통산 시 1년 이상 근로자 급여를 퇴충 설정 총급여액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