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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서면-2017-부가-0535[부가가치세과-1059] (2017.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0535[부가가치세과-1059]
회신일
2017.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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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시설 시공 사업자와 공사일체 계약을 맺어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환급 특례는 농어민이 일반과세자로부터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비닐하우스·비가림시설·저온저장고 등을 전문업체가 시공해 주고 대가를 일괄 받는 것은 기자재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닐하우스 공사 부가세 환급을 기대하더라도, 공사용역으로 일괄 계약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 환급도 제105조의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여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우리시는 농식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농업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검 토중에 있음

- 농식품 보조금 대상 농업인이 전문 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농업인과 사업자가 공사일체 계약을 추진함(환급대상 기자재가 포함된 공사로 비닐하우스, 비가림 시설, 환풍시설 등)

- 농산물 저온저장고 바닥면적이 17㎡이하인 경우로서 농업인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저온저장고 설치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공사 완료 후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0. 1. 1. 개정)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과-1065, 2010.08.1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에 의한 농업기계의 영세율 적용 및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571, 2010.05.07.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64, 1999.0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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