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서면-2017-부가-0535[부가가치세과-1059] (2017.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0535[부가가치세과-1059]
- 회신일
- 2017. 4. 27.
- 소관
- 국세청
농민이 시설 시공 사업자와 공사일체 계약을 맺어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환급 특례는 농어민이 일반과세자로부터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비닐하우스·비가림시설·저온저장고 등을 전문업체가 시공해 주고 대가를 일괄 받는 것은 기자재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닐하우스 공사 부가세 환급을 기대하더라도, 공사용역으로 일괄 계약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 환급도 제105조의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여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우리시는 농식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농업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검 토중에 있음
- 농식품 보조금 대상 농업인이 전문 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농업인과 사업자가 공사일체 계약을 추진함(환급대상 기자재가 포함된 공사로 비닐하우스, 비가림 시설, 환풍시설 등)
- 농산물 저온저장고 바닥면적이 17㎡이하인 경우로서 농업인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저온저장고 설치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공사 완료 후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0. 1. 1. 개정)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과-1065, 2010.08.1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에 의한 농업기계의 영세율 적용 및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571, 2010.05.07.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64, 1999.0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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