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 및 환급 특례 대상 농업용기자재의 적용
부가가치세과-638 (2013.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38
- 회신일
- 2013. 7. 12.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용 스프링쿨러(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에 부착되는 농업용 양수기 등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수자재·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취급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부수 재화·용역 법리에 따라, 농업기계·농업용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직접 조립·설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인적용역은 그 대가가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므로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05조의2 및 영세율·환급특례규정에 따른 주된 농업기계·기자재의 과세취급(영세율 또는 환급)을 그대로 따른다.
【요지】
사업자가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주된 재화인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과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주시설ㆍ관수관비시설(스프링쿨러) 등의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함
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농업용 스프링쿨러 시설에 부착되는 농업용 양수기 기자재에 대한 문의임
2. 질의내용
○ 농업용 양수기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41. 농업용 스프링쿨러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별표 1】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관련)
13. 농업용 양수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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