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의 소유비율 등 산정시 ‘주식등 합계액’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5 (2006.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5
- 회신일
- 2006. 9. 28.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나목에 따른 기타자산 해당 여부의 소유비율 등을 산정할 때 '주식등의 합계액'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된다. 부동산 비중이 큰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자산 과세 대상인지를 따지는 지분율 계산에서, 우선주라 하여 제외하지 않고 보통주와 함께 주식등의 합계액에 산입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의결권 유무와 무관하게 발행된 우선주도 합계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된다.
【요지】
‘주식 등의 합계액’ 산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합계액’ 산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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