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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의 소유비율 등 산정시 ‘주식등 합계액’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5 (2006.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5
회신일
2006.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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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나목에 따른 기타자산 해당 여부의 소유비율 등을 산정할 때 '주식등의 합계액'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된다. ‍​​‌​‌​​​‌‌‌​​​부동산 비중이 큰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자산 과세 대상인지를 따지는 지분율 계산에서, 우선주라 하여 제외하지 않고 보통주와 함께 주식등의 합계액에 산입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의결권 유무와 무관하게 발행된 우선주도 합계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된다.

【요지】

‘주식 등의 합계액’ 산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합계액’ 산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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