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문휴양시설 사업의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해당 여부

법규과-5387 (2008.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과-5387
회신일
2008.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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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시설을 취득해 직접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그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업(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 된다. 따라서 휴양시설 운영법인 주식 세금 문제에서 해당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 또는 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당해 법인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합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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