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프회원권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재산세과-618 (2009.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18
회신일
2009.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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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2009.2.4.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1호)」 제22조 제1항의 산식(이 영 시행 당시 시가표준액에 취득·시행 당시 국세청장 고시가액 비율을 곱함)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생산자물가지수 비율을 반영한 가액을 적용한다.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시설물이용권)에 해당한다.

【요지】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9.2.4.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1호, 2009.2.4)」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 9.21. 수원 골프장의 주주회원권 취득

- 2009.11. 주주회원권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⑦ 생략

⑧ 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9.2.4>

1.~2. 생략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165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 생략

③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에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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