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재산세과-618 (2009.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18
- 회신일
- 2009. 11. 3.
- 소관
- 국세청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2009.2.4.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1호)」 제22조 제1항의 산식(이 영 시행 당시 시가표준액에 취득·시행 당시 국세청장 고시가액 비율을 곱함)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생산자물가지수 비율을 반영한 가액을 적용한다.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시설물이용권)에 해당한다.
【요지】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9.2.4.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1호, 2009.2.4)」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 9.21. 수원 골프장의 주주회원권 취득
- 2009.11. 주주회원권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⑦ 생략
⑧ 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9.2.4>
1.~2. 생략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165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 생략
③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에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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