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재화의 재수출 또는 국내판매시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서삼46015-11745 (2002. 10.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745
- 회신일
- 2002. 10. 16.
- 소관
- 국세청
재화를 수입한 사업자는 그 재화를 원상태로 제3국에 재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더라도,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입할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별도의 환급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통관 시 납부한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 환급세액이 된다. 수입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특별소비세 등을 더한 금액이며, 세관장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세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이태리 선박부품 생상회사로부터 관련상품 수입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바 당해 재화를 원래 상품 그대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거나 일부를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통관시 납부한 부가세의 환급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32,1999.08.06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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