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3647[상속증여세과-111] (2019.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상속증여-3647[상속증여세과-111]
- 회신일
- 2019. 2. 11.
- 소관
- 국세청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8년 11월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질의 교회가 담임 목사로부터 건물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목사 건물 교회 기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즉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8.11월 질의 교회는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 담임 목사 명의의 건물을 교회가 증여받기 위해 준비중임
2. 질의내용
○ 담임 목사가 질의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질의 교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3.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852, 2010.11.1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439, 2014.11.12
[제목]
담임목사 명의의 부동산을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요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1, 201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41, 2013.2.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그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그 결산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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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