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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과-1059 (2013.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59
회신일
2013.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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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한다. ‍​​‌​‌​​​‌‌‌‌​​같은 특례규정 제7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별표5의 농업용 기자재로 규정하고 있어, 별표5는 예시가 아니라 한정적 열거이기 때문이다. ‍​​‌‌‌‌​‌​​‌​​별표5는 비닐하우스용·보온못자리용 등 농업용 필름과 그 부속자재, 작물재배용·축산업용·과수재배용 농업용 파이프 등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농민이 비닐하우스 파이프 부가세 돌려받기를 원하더라도 명칭이 아니라 별표5 열거 여부로 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환급은 농업협동조합 등 환급대행자를 통해 신청하며,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농어민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지역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서 사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용 기자재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농업용파이프 등이 명칭이 개인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환급대상 여부가 무척 궁금함

2. 질의내용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제14조 · 제2조 ·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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