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745 (2000.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745
- 회신일
- 2000. 11. 1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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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규모 기준인 85㎡ 이하는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한 국민주택 규모를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주택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소형주택을 지을 때 낸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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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