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745 (2000.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745
회신일
2000.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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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규모 기준인 85㎡ 이하는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한 국민주택 규모를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주택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소형주택을 지을 때 낸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요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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