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46015-244 (2000.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44
회신일
2000.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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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지으면 부가세 내나 하는 의문에 대해, 공급 자체는 면세 대상이라는 것이 회신 내용이다. 다만 면세의 반대급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요지

국민주택(1세대 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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